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8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단기간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해 1회의 운전을 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 받아 온 전력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