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941 | 상증 | 1995-11-11
문서번호
재삼46014-2941 (1995.11.1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등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납세보증보험증권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