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2834 | 부가 | 2007-09-17
[사건번호]

국심2007구2834 (2007.09.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2007서058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OO(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오락실에 대한 ‘게임장 상품권매입 과세자료’상 매입한 상품권의 액면가액(508,500천원)과 청구인이 확인한 배당률(98%)로 환산한 게임기 투입금액(471,706,864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7.5.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657,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본질에 대하여는 게임제공용역, 상품권판매대행용역, 상품권판매업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그 어떤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사업운영을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수익인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구입시 실지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락실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게임장으로서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인 바, 동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8)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라.기타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9)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6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의 게임당첨율이 98%이고, 청구인은 1장당 약 4,820원에 구입한 상품권을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이 게임기 사용 등에 대하여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릴 게임기에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O OO O)O

또한,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OO OO OOOOO, OOOOOOOOO OO). 따라서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17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