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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5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8:00 경 서울 중랑구 C 2 층에 있는 D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미화원이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미화원인 피해자 E에게 “ 십할, 너 때문에 똥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미화원 반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과를 받고도 계속 “ 십 할 년 아, 뭐가 죄송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보안 직원인 피해자 G과 함께 2 층 현관으로 나오던 중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두드리다가 갑자기 현관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자해를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D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D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중 F에게 1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 청소노동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9. 26. 폭력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0. 29. 재물 손괴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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