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5.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소외 C에게 2013. 10. 10.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4. 12. 4. 소외 C으로부터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7,190,000원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양수금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712호)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7,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131,9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2015. 4.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외 C이 통영시 미수동 원룸에 납품한 싱크대 대금인데, 이는 위 원룸 건설공사의 수급자인 소외 D가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C은 경찰서에 위 싱크대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서 7,19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소외 C이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탁법 제6조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C은 2013. 10. 10.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일 2014. 1. 9.,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4. 4. 중순경 고성경찰서에서 소외 C이 원고를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소외 C에게 ‘E 싱크대금 7,190,000원을 2014. 10. 30.까지 2,000,000원, 2015. 3. 30.까지 5,19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