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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의 정상거래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097 | 부가 | 2013-06-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097 (2013.06.1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고, 일부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은 있다하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들 중 일부는 조사청에서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발행한 폭탄업체로 보아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쟁점매출처들이 동 구입과 관련해서 선금으로 대금결제한 적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명한 자금흐름은 물량흐름과는 달리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선금을 받아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동 대금이 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출ㆍ매입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OOO원을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후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10.부터 2012.4.30.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년 제1기에OO비철 외 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수취하고, ㈜OOO비철 외 11개 업체(이하“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2.6.15.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공급가액, 결제일,입금시간, 청구인의 출금시간, 결제금액 송금처를 보면 청구인이물품을 계근한후 쟁점매출처로 물품을 운송함과 동시에 물품대금을받아 매입처로 대금을 송금하였고, 한 차량당 OOO원 정도의 물품에대한 매출대금이 들어오는 즉시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물품을구입할 수 없으며, 매출처에서 대금을받아야 매입처에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매출처에서 대금이 먼저 입금되고 매입처로 대금이 결제되었다고 자료상이라 보아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대부분 2010년 제2기 신규개업자로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은 수백억원 또는 수십억원에 이르고있으나 매입이 전무하거나 사업장임차사실이 없고, 대표자들의 재산 보유상태 등을 근거로 할 때 한차량에 수억원에이르는 동(銅) 구입자금 조달 능력이 없으며,쟁점매출처로부터대금이 먼저 입금되면당일 또는 익일에 쟁점매입처로 재이체된 후 전액현금인출되어 물량흐름과 정반대의대금흐름으로 실거래를 위장하기위한 자료상 행위자의 전형적인 금융조작수법으로 보이며,청구인이 제출한 계근표에는 소규모 동일차량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으로1일 수회 폐동을 운반한것으로 되어있으나,쟁점매입처와 청구인 사업장의 거리 및 차량 적재중량을 감안할 때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매출처로부터 실질적으로 동(銅)을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표1],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내역은 [표2]와 같다.

OOOO OOOOOOOOO OO

(OO : OO)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거래질서관련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비철, 고철을 주업으로2005.5.10. 개업하고 조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 2010년 제2기에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부터 약 OOO원에 이르는 거짓세금계산서를수취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약 OOO원에 이르는 거짓세금계산서를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도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혐의가 포착되어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와 2009년 귀속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표3], [표4]와 같이 신고하였다.

OOOO OOOOO OOO O OOOOO OOOO OOOOO OOOO

(OO : OOO, O)

(다)청구인은 OOO에서 1990.11.30.부터2000.9.21.까지 핸드백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를 경영하였으며2005.5.10.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를 설립한이래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나, 2010년 초부터 알콜중독으로 인한 심신쇠약으로 ‘OOO’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친구인 김OOO에게 일임(영업 및 업무 결과를 사후 보고받음)하였으며, 2010년 제2기과세기간에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자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고, 김OOO는 OOO에서 고철 및 비철도매업을1990.8.20.부터 2002.12.24.까지 경영하였으며, 2010년 초부터 ‘OOO’의영업이사로서 영업 및 현장관리,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자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자로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분석·조사한 결과 최대적재량을훨씬초과하는 銅(동)을 적재{최대적재량 훨씬 초과하는 銅(동)을 일시에운송한 것처럼 기록}하여 운송하였다가 동일거래처와 일일 수차례 거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거래처와의 거리와 운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계량증명서가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청구인이 제출한 동 매입·매출과 관련된 계량증명서상 물량을비교한바[표5]와 같으며, 물량흐름으로 볼 때청구인은 평균 OOO원에구입한동을 OOO원에 공급한 것으로 이는정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있을 수 없어 제출된 계량증명서의 신빙성을인정하기 어렵다.

OOOO OOOO OOO OOOOOOO OOOO

(OO : OOOOO)

(바)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인 계좌(하나 44791000474***)로 입금된금액은 당일 또는익일에 쟁점매입처 계좌로 재입금되고 동 입금액은당일또는 익일에 대부분 현금 인출되고 있어 더 이상 자금흐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OO비철금속(대표자 황OOO, 매입금액 OOO원)

가)OOO OOO OOO OOO OOO-O에서 도·소매/고철, 비철을주업으로 2011.4.6. 개업하고 기타 사유(OOO세무서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한 후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자료상 혐의 있어 조사과에 인계)로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2011년 제2기 매출액은 OOO원이나 매입금액은 없다.

나)대표자 황OOO은 OOO비철금속 설립 이전에 폐동관련 사업에 종사한이력이 없으며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 사업초기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폐동 사업 자금 조달 능력이없다.

2) OOO비철(대표자 이OOO, 거래금액 OOO원)

가)OOO OOO OOO OOO OOO-O에서 도·소매/고철, 비철을주업으로2010.10.10. 개업한 후, 사업장 부존재 사유로 2011.1.26.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조사결과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조치된 업체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대표자 이OOO은 OOO비철 설립일 이전 폐동관련 사업에종사한 이력이 없으며조사일 현재 휴대폰(010-4936-OOO) 통화 불가하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시 OOO비철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유주인 OOO산업의 대표 이OOO에게 사업장 임차사실 여부를 2011.9.27. 유선(010-3352-OOO) 확인한 바, “OOO비철 이OOO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고철을 수집하여 적재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료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OOO금속자원(대표자 박OOO, 거래금액 OOO원)

가)OOO OOO OOO OOO OOO-O에서 도·소매/고철, 비철을주업으로2011.1.10.개업한 후 사업장 부존재 사유로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2011년 제1기매출액은 OOO원이나 매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위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일 현재부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하였다.

나)대표자 박OOO은 OOO금속자원 설립 이전 폐동관련 사업의이력이없으며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 사업초기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폐동사업자금 조달 능력이 없고계근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최대 적재량 4.5톤 차량으로 최대 10톤에 이르는 동을일시에 운송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자원(대표자 이OOO, 매입금액 OOO원)

OOO OOO OOO OOOO OOO에서 도·소매/고철을 주업으로2010.8.15. 개업한 후 기타사유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2011년6월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건물주에게 OO자원의 사업장 임대여부를확인한 바, 임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OOO원이나 매입금액은없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2011년 제1기과세기간에도매출액은OOO원이나 매입금액은 없다.

5) OOO비철(대표자 이OOO, 매입금액OOO,OOOO원)

OOO OOO OOO OOO-O에서 도매/고철을 주업으로 2008.1.21.개업하고 사업장 부존재 사유로 2010.12.31.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2011년 제1기 매출액은 OOO원이나 매입금액은 없다.

6) OOO자원(대표자 차OOO, 매입금액 OOO원)

OOOOO OO OOO OOO-O OOOO OOO에서 도·소매/고철, 비철을주업으로 2010.7.1.개업한 후 사업장 부존재 사유로 2011.6.30.직권폐업 처리되었고, 2011년 제1기 매출액은 OOO원이나 매입금액은 OOO원이며, 대표자 차OOO은 OOO자원 설립일 이전 고철, 폐동관련 사업이력 및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 사업자금 조달 능력이 없고, 계근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최대 적재량 2.4톤 차량으로 최대 20톤에 이르는 동을 일시에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OOO고물상(대표자 김OOO, 매입금액O,OOO,OOOO원)

OOO OOO OOO OOOO-O에서 소매/고철, 폐품을주업으로2010.2.19.개업한 후 기타 사유로 2011.9.16. 자진폐업 하였고, 2011년 제1기 매출액은 OOO원이나 매입금액은 OOO원이며,대표자 김OOO은 OOO고물상 설립 이전 고철관련 사업이력 및사업자금 조달능력이없고, 계근증명서를 분석한 결과최대 적재량 4.5톤 차량으로 최대21톤에 이르는 동을 일시에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청구인은 쟁점매출·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계근분석표 해명서, 선수금과 선급금 내역, 금융조작수법등에 대한 해명(매출처 결제일별 입출금시간 및 매입처 결제일별 입출금사간 분석표), 물랼흐름 분석에 대한 해명(동 운반내역 : 매출, 매입), 계근표 사본 및 통장사본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고, 일부 사업장을 임대차한 사실은 있다하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매입처들 중 일부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매입내역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발행한 폭탄업체로 보아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쟁점매출처들이 동 구입과 관련해서 선금으로 대금결제한 적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명한 자금흐름은 물량흐름과는 달리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선금을 받아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동 대금이 당일 또는 익일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매입처와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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