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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용 카에어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215 | 소비 | 1989-08-25
문서번호

소비22641-1215 (1989.08.25)

세목

소비

요 지

그레이스 밴용(화물자동차)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그레이스 밴용(화물자동차)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예규 소비22641-781, 1988.5.12.에 따르면 정원 9인 이상의 소형승합자동차용(그레이스.봉고 등) 카에어콘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바, 동형차종 중에서 일부 뒷좌석을 화물용으로 제작한 그레이스 밴(VAN) 등에 사용되는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레이스용과 그레이스 밴용의 카에어콘 사양비교>

(당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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