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073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23,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23,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