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19: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PC방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2세)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 사진 캡쳐) [피고인은 당시 오른쪽 눈이 안 보여 물컵을 놓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살짝 스친 것이고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수사기록 37-4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D PC방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의 곁으로 다가가 오른손에 물컵을 든 채 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친 사실이 인정되고, 추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추행에 관한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