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875,834원 및 그 중 240,900,000원에 대하여 2014. 6. 6.부터 다...
이유
.... 전제사실 원고는 2011. 3. 31.경 피고 C에게, 서울 종로구 D 전 1,286㎡는 758,740,000원, E 전 46㎡는 27,140,000원, F 전 53㎡는 31,170,000원에 각각 다른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매도하고, 동시에 G 대 493㎡를 360,550,000원에 매도하였다.
1. 매도인별 채권액(잔금 및 연체이자 포함액) 원고 : 540,900,000원(2011. 11. 15.까지 기산 기준)
3. 상기 채무액(잔금)에 대해서 매수인(채무자)은 2012. 4. 30.까지 완제키로 하고, 추가 이자금은 위 기산일 기준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율은 연 10% 지급키로 한다.
* 단, 2012. 4. 30.까지 채무의 미이행 시는 연 24%의 연체이자를 지급키로 한다.
피고 C는 위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인 2012. 2. 8. 원고 등 매도인에게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이행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B은 피고 C의 이행합의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13. 5. 10. 300,000,000원, 2014. 1. 15. 7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원고는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위 이행합의서상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82,931,004원을 배당받았다.
한편, 위 2013. 5. 10.의 300,000,000원 변제 당시 위 피고와 원고는 이를 원금의 변제에 충당키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합의서상 채무는 별지 계산표와 같은 변제충당 결과 최종 변제충당일인 2014. 6. 5. 기준으로 잔존 원금 240,900,000원과 잔존 지연손해금 67,056,407원을 합한 307,956,407원이 남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