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7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차량을 세워 ‘좋은 데 찾으세요’라고 말하며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8회에 걸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