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35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자율이 275.8%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이 사건 대부계약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