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3111 | 부가 | 2002-02-21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1중3111 (2002. 2. 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했으나, 판매가액을 조사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재조사 요하는 사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9.1 청구인에게 한 1999.1기 부가가치세 10,718,160원의 부과처분은 폐업일 현재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O동 OOO에서 “OOO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슈퍼마켓)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9.1.28 폐업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하면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01.9.1 청구인에게 1999.1기 부가가치세 10,71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상품을 가압류하여 상품을 팔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폐업할 당시에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품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상품가치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11.13 개업한 이래 누적부가가치율이 -44.66%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 14.21%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며 제 장부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을 적용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28 폐업하였으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1999.1기 부가가치세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에 지적되어 폐업시 잔존재화를 추계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로 상품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지방법원 집달관의 공시서 3부(1998.12.17, 1999.1.25, 1999.11.2 작성)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폐업일(1999.1.28) 현재 고정자산 및 상품 305개 품목의 재화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OOO지방법원 집행관 이OOO가 1999.1.25 작성한 공시서(99가16)에 첨부된 압류목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압류목록에 의하면 품목별 유통기한의 기재가 없으므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이 어느정도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처분청의 추계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장부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제 증빙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1998.2기 및 1999.1기 신고내용을 토대로 고정자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25%를 경감한 가액으로 하고, 기타상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의하여 소매업(슈퍼마켓)의 매매총이익율인 14.21%를 적용한 가액으로 하여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공시서에 첨부된 압류목록에 의하면 305개 품목별로 제조회사, 상품명, 규격, 수량이 기재되어 있어 적정한 판매가액을 조사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단순히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