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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노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피고인이 2017. 3. 14. 및 2017. 3. 21. 피해 자의 식당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② 피해자는 ‘ 피고인이 2017. 3. 14. 긴 나무 막대기로 문을 계속 내리쳤다.

치는 소리가 돌과 각목은 다르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상황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피해 자가 위 상황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③ 피해자 및 G, H은 일치하여 ‘ 피고인이 2017. 3. 21. G, H, I, J이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와서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인 깨뜨린 빈 소주병 및 발로 차 넘어뜨린 화분의 사진과도 부합한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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