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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1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상태의 기초 수급자이며, 피해자 B은 관악구 C 주민센터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02. 23. 14:2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기초 수급자 대상 지급품을 수령 중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인 및 공공 근로자 등 4명 이상의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불만이 생기자 주민센터 공무원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위 공무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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