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015 (1985.10.07)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에서 1년 이상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비록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3. 그러나 만약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국가유공자로서 무주택자입니다.
○ ○○공사에서 건립한 ○○1차분 15평형 ○○동 ○○호를 보훈청으로부터 분양을 받았습니다.
가. 보훈청방침에 매매금지로 되어 분양계약서는 분양과 동시에 보훈청에 보관 중입니다.(현재 매매금지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주공 입주지정일 1982.05.20 입주 본 아파트에서 약 5개월 거주하다가 직장 및 자녀통학 등 가정 사정으로 부득이 전세를 놓고 본인은 현재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 현재 본 아파트는 미등기에 있습니다.(다만 ○○공사와 본인과 분양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 미등기 보유기간을 몇 년으로 하며, 입주일을 기준하는지 또는 준공검사일자를 준하는지 여부.
(1) 비과세의 기준을 몇 년으로 하는지 여부.
(2) 꼭 등기일로부터 몇 년으로 하는지 여부.
라. 본 아파트를 본인이 등기와 동시에 매매하여도 양도소득세에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