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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1168 | 부가 | 2019-05-23
[청구번호]

조심 2019전1168 (2019.05.2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 모두가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없이 체납 후 폐업하였고 두 거래처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가 모두 청구법인의 발행 IP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인력의 인적사항과 인력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소사장제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OOO과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6. 청구법인에게 합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도급인력 계약을 수주하고 인력공급 인프라가 있는 (주)OOO, OOO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이를 매출처로 연결하고 일정한 마진을 챙기는 구조로 영업하고 있다.

(2) 매출처에서는 인력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청구법인과 같은 인력공급 회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OOO 등은 매출처 관리나 지속적인 일감 수주 등 걱정 없이 인력만 공급하면 되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회사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당사는 매출처와 매입처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매출처들과 계약한 생산도급 계약서 및 대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도급 인력의 고용책임, 안전관리 및 교육, 손해배상 등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법적, 대외적인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OOO)에 의하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과 (주)OOO, OOO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내역은 다수가 동일한 아이피 주소(119.204.21.108), 동일 OOO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본인 집에서 함께 모인 후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도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 시켜 인력공급에 따른 마진액을 입금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OOO)에 의하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과 (주)OOO,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통보된 점, 쟁점거래처 모두가 부가가치세 납세실적 없이 체납 후 폐업하였고 두 거래처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가 모두 청구법인의 발행 IP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인력의 인적사항과 인력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장은 (주)OOO의 대표이사 OOO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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