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429 (1995.12.27)
세목
부가
요 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액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일전에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 1265-2568, 1984.12.03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액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일전에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안의 경위
“갑”은 임대주택에 점포(사업용건물)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의 목적사업으로 1991년 1월 9일 양수하였으나, 긴급한 자금 사정으로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1991년 1월 14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원래의 상태대로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 부정수 규정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을 계속 하던중 1993년 8월 22일 사망으로 인하여 폐업하였음.
2. 위의 경우 “갑”의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 유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 “갑”은 미등록사업자이나 권리(토지, 건물)와 의무(월세보증금)를 사실상 포괄 양도하였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 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설
나. “갑”은 미등록 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설
양설이 있사오니 유권해석을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