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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1185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137,521원 및 그중 42,465,852원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양도받은 채권에 관한 소송에서 2008. 6. 11. ‘피고는 원고에게 80,035,224원과 그 중 42,465,852원에 대하여 2007.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00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0067). 아래 각 채권은 2005. 5. 13.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도달)되었다.

A A A A A A A A A

나. 2018. 4. 1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은 아래와 같고 2017. 1. 1.부터 연체이자율을 15%로 감액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56,137,521원 및 그중 원금 42,465,852원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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