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50401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1808.5분의 0.1339 지분에 관하여 1987.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1808.5분의 0.1339 지분에 관하여 1987. 11.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