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22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8. 9. 29.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 남편이었던 D 명의로 된 ‘기기변경 및 할부계약서’의 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란에 ‘E’,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D 명의로 된 ‘기기변경 및 할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C’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기변경 및 할부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