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0855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1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3.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1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3.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