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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0855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1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3.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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