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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51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피고의 전 부인 B에게 2012. 3. 14. 대출한도를 16,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3. 3. 14.로 각 정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2. 7. 27.에는 대출한도를 4,000,000원 증액하였다.

원고는 2017. 12. 15.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8. 3. 2. 기준 양수금 채권액은 30,696,786원이다.

나. 피고와 B은 2005. 1. 2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씩을 매수하여 2005. 2. 17.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3. 8. 13.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13. 8. 16. B이 소유한 1/2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권리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회사로서 양수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수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에서 피보전권리가 되고, 그 금액은 30,696,786원이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 기초사실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B이 소유한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B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B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과대한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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