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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현물출자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281 | 지방 | 2015-04-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281 (2015.04.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 감정평가액이 법인장부가격과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시가표준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별지1>기재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출자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출자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별지1>기재의 금액으로 신고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1>기재의 세액을 감면받고, 감면받은 취득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별지1>기재의 내역과 같이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시가표준액 등으로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변경하여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하고,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별지1>기재와 같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출자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고,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는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이나, 법인의 경우 장부의 조작가능성이 높지 않아 장부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법인장부상 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2.5.8. 선고 91누9701 판결)하고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장부상 가액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물출자를 한 출자법인은 유가증권 상장기업으로 법인장부의 작성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외부감사인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매년 회계감사를 통하여 검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출자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이 건 현물출자의 회계처리가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계상한 장부상 가액은 특별히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된 사실이 없으며,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장부가액이 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평가금액)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판결서·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격(법인의 장부가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취득은 100% 출자관계인 지배법인과 종속법인 간의 현물출자로서,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물출자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 즉 감정평가액이 지배법인(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가격과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전국 현황),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 발행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주를 배정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비록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지배법인의 법인장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법인장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현물출자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산정함에 있어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일부 건물 :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갑)과 주식회사 OOO(을) 간에 작성한 2012.10.23.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 제2항에서 본건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갑과 을이 상호합의에 의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OOO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주식회사 OOO가 늘어났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12.10.23. 2012년 제8차 이사회 의사록(의결안건번호 : 제15호)과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서, 2012.10.25. 신주발행을 위한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감정인의 OOO에 공시된 청구법인의 유상증자결정 및 비유동자산 취득결정 내용을 종합하면, 이사회는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OOO를 출자법인에게 배정하였음이 확인이 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2.10.25. OOO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조사토록 한 사실, 이에 따라 감정인은 이를 조사하였고, 현물출자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에 이를 “인가”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100% 출자관계인 지배법인과 종속법인 간의 현물출자로서, 그 회계처리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현물출자 하는 지배법인의 장부가격을 그대로 취득가격으로 하여 종속법인의 장부에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출자법인 및 종속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이들의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물출자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 즉 감정평가액이 지배법인(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가격과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 발행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주를 배정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법인장부가액이실제 시가에 부합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든가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라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 감정평가액이 지배법인(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가격과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시가표준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이를 근거로 산출한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제47조의 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제47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단서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 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괄호 내 규정 생략) 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괄호 내 규정 생략)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괄호 내 규정 및 이하 단서 규정 생략)

다. 「상법」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시가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내 규정 생략)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 제39조 · 제39조의2 ·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7)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9조의2(현물출자등의 증명)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있다.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 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9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①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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