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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지체장애 4급)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27 | 지방 | 2013-09-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527 (2013.09.02)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서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등급(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년도 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승용자동차 OOO OOOO(OOOO OOO, OOOOOO, OO OOOOOOOOOO)에 대해 2012.12.10.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4.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1급부터제3급 장애인들의 경우 실제 거의 운전을 못하고 보호자들이 사용하고있는 반면, 청구인은 제4급 장애인으로 쟁점자동차를 생계유지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근거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 확인되는이상, 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부과고지 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세목에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체(척추) 4급 장애인으로 2007.10.16. 등록 되었고, 쟁점자동차는 2009.7.30.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록 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감면 대상은조세정책적 목적 실현을 위해 과세당국이 그 기준을 정한것으로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는판결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규정의 불합리를 사유로 한 불복은 타당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 4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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