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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3 2015가단35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및 주식회사 와이지개발(이하 ‘와이지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하동 해양파크빌 신축공사 중 일부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2011. 7. 8. 위 공사대금 4,000만 원을 2011. 7. 20.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그후 피고는 2012. 3. 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1.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와이지개발에서 A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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