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나7611
가등기말소회복등기에관한 이해관계인승낙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2010. 5. 12.자 매매예약'은 D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체결한 것임을 원고도 잘 알면서 체결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가등기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합의에 터잡아 경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