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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66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1대(증 제3호)의 매각대가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5. 13. 13:5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탁송을 위해 잠시 세워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아반떼MD 승용차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 9.경부터 2015.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95,5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13:57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C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주 시내 일대 약 22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전의 범행과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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