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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토지의 무상 대여(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3087 | 소득 | 2002-03-04
[사건번호]

국심2001중3087 (2002.03.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소유 토지에서 신축중인 건물을 ‘A’에게 양도한 바, 양도시까지 ‘A’이 당해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그 임대료상당액에 대해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동 OOOOOO 대지 88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12.2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94.8.1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특수화학이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5.5.4부터 건물을 신축하다가 1997.2.3 청구인이 동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받아 다음날 준공검사를 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신축기간동안 특수관계가 있는 (주)OO특수화학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1.9.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1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토지 무상사용시의 증여의제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소득세법상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은 당해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경우,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데 대한 이익에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건물을 신축중인 상황에서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주)OO특수화학은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이를 대신 결제하면서 동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받아 청구인명의로 건물준공과 등기부에 등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한 것과 동일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은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주)OO특수화학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주)OO특수화학이 당해 법인명의로 신축한 기간은 당해 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서 신축중인 건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임대료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에 특수관계법인인 (주)OO특수화학이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데 대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무상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이 건 처분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무상대여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 무상사용시의 증여의제를 건물의 사용승락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동일한 취지에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토지의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과 그 가족이 (주)OO특수화학의 총 출자지분의 98%이상을 소유하고, 또한 청구인이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함에 따라 동법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사실과 쟁점토지의 지상에 (주)OO특수화학이 건축허가를 받아 한동안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동 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사실 및 처분청이 계산한 1996.1.1~1996.12.31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139,480,75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을 들어 토지의 무상대여는 건물이 신축되고 사용승락이 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이 1996.12.30 신설되기 이전부터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있었으므로 동 규정들의 적용을 동일한 기산시점으로 하기는 어렵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가 병합되어 과세될 때 적용하여야 하는 조항으로 이를 이유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특수관계 있는 (주)OO특수화학에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주)OO특수화학에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임대료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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