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01번길 15, 운천주공아파트 112동 앞길을 109동에서 127동 방향으로 약 4m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