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68213
임금
주문
1. 피고는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647,2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 선정자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647,2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 선정자 C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