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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68213
임금
주문

1. 피고는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647,2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 선정자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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