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작은 시비가 있었을 뿐임에도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내리치거나 허리띠의 버클 부분을 휘둘러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안면부 추상장애 판정이 가능할 정도로 심한 안면부의 다발성 흉터가 남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