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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678 | 소득 | 1998-08-18
[사건번호]

국심1997부2678 (1998.8.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성이 있는 거래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0중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OO 대지 166.9㎡위에 다가구주택 29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12.21 신축하여 91.6.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97.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5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5 심사청구를 거쳐 97.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1층과 2층은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3층은 청구인이 8개월간 거주하다가 자녀의 교육환경등 문제로 이를 양도하고 이사하였던 것인 바, 매매목적의 주택신축이 아닌 것을 처분청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데 대하여 당초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녀의 학교문제로 불편한 점이 많고 이웃과의 불화등으로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형태의 주거에 대한 불편은 대부분의 다른 주택에 대하여도 흔히 있는 것이므로 당초의 신축목적이 『주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전산조회결과 1983년부터 91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이 6회, 양도가 5회로 빈번하게 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아도 이 건의 양도사유가 신빙성이 없음을 알 수가 있고 빈번한 주택의 거래가 단순한 거주목적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는 거래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사업소득)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년부터 91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이 5회, 양도가 5회로 빈번하게 거래가 있었고 특히,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관계를 보면 88.7.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OO 대지 150.90㎡를 매매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171.60㎡를 신축(90.7.6 보존등기)하여 90.7.20 이를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대지를 90.7.26 매매 취득하여 그 지상 위에 90.12.21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1.6.25 양도하였으며, 91.4.30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O 대지 103.60㎡를 매입하여 주택 297.60㎡를 신축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신축한 위 OO동 OOOOOOOOO 소재의 주택에서 90.5.10부터 90.12.30까지 약 7개월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동소로 주소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에서는 90.12.30부터 91.8.11까지 약 7개월 거주하다가 위 OO동 OOOOOO 소재의 주택을 신축하여 동소로 주소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신축 양도에 대한 사업성여부의 판단은 그 거래의 목적이나 거래의 회수(계속·반복성)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대법91누6559, 91.11.26)하게 되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90.7월부터 91.8월까지 1년의 기간동안에 3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2동의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약 7개월)하다가 양도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영리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0중95, 90.3.27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개월간 거주하다가 자녀의 학교문제로 불편한 점이 있어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택의 신축은 거주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형태의 주거에 대한 불편은 주택신축때부터 예견이 가능한 것이고 대부분의 다른 주택에서도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의 신축목적이「주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동래구 OO동 OOOOOOOO에 주택을 신축하여 동소로 주소이전한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건 거래를 사업성이 있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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