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8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12. 15. 원고와 사이에 B에 있는 장례식장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70,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15.부터 2015. 2. 15.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선급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5. 1. 31.경 중단되었고, 이후 원고는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86,884,650원 중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건축주인 C로부터 7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1,884,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2.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5. 4. 1.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1,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