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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3.10 2016고단4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19:33 경 속초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59 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이 다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 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이후에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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