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13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3:0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그랜저TG 승용차 뒤 좌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여 위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전과는 없으나, 오래전에 사기, 횡령으로 집행유예 판결과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2. 5. 5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