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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1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취업 비자 기간이 2017. 10. 11. 경 만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 상해죄에 대한 형벌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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