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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426 | 상증 | 2009-11-11
[사건번호]

조심2009중3426 (2009.11.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경비원이 2009.6.3.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날로부터 91일이 되는 2009.9.2.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파생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코모다 발행의 비장상주식 74,154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주주로부터 저가양수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2009.6.3. 청구인에게 2001.11.30. 증여분 증여세 535,80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이 2009.3.31. 납부기한으로 송달한 납세고지서를 미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거소지관할 성남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다시 송달).

(2) 이 건 우편물송달관련서류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소지관할 성남세무서장은 2009.6.1.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거소지로 발송(성남태평2우체국, 등기번호1099322471231)하여 경비원 송은하가 2009.6.3.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되는 2009.9.2.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국세기본법」소정의 서류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 등이 수령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년 11 월 11 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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