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1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 2020 고단 960, 987, 1139( 각 병합) 판결].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범행이 있은 이후 위 확정판결이 있었고,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1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 인의 이 법원 법정 진술” 을 각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2 항 제 1호, 제 12 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