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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조경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1476 | 부가 | 1995-09-18
[사건번호]

국심1995전1476 (1995.9.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그 관할세무서O에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OO해 볼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전1524

[주 문]

서대전세무서O이 94.10.8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93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24,148,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3.9.6 및 12.13에 청구외 OO조경(주)에게 조경공사와 관련한 식재비용등 216,500,000원을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21,650,000원을 93 제2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각각 해당 매입세액 3,330,000원 및 18,320,000원 합계 21,650,000원을 공제하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조경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94.10.8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148,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이의신청과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O 및 국세청O 의견

가. 청구인주O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미 부지로 조성완료한 토지(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한 공사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토지개발공사가 완료하였음)를 연구소 부지로 분양받아 그 부지위에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주위에 식수를 한 것으로 당해 식수사업에 대한 취득원가를 토지와는 다른 별도의 자산인 구축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조경식재비용을 토지와 다른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식재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O의견

정원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감가상각되는 고정자산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비록 그 식재비용을 토지와 별도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그 식재비용은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며,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경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중앙연구소에서 94.2.7 (주)OO기술연구원으로95.3.2 (주)OO화학기술연구원으로 상호변경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조경(주)과 이 건 관련 조경공사를 한 바 있다.

(가) 조경공사기간 : 93.8.20~93.12.30

(나) 조경공사O소 : 연구소내의 건물주변

(다) 조경공사내역

① 정원수 : 전나무 등 29종류 105,344,000원

② 잔디 : 평잔디 등 59,551,550원

③ 자연석 : 1.5~2톤 30개 7,200,000원

④ 기타 식재비용 등 44,404,450원

계 216,500,000원

(3) 청구법인은 당해 식수사업에 대한 취득원가를 토지와는 다른 별도의 자산인 구축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회계전표 및 보조부(계정과목 15301, 구축물)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는 3. 구축물 (5)정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원이라 함은 집에 딸린 뜰과 동산 즉 원림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닌 토지와는 별개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정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4전1524, 95.8.9 같은뜻임)

(5) 당심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조경(주) 관할세무서인 여의도세무서에 조회한 바 95.7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 계상되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관련 조경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조경식재비용을 토지와는 다른 별도의 자산가액인 구축물로 회계처리하였고, 동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되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조경(주)이 이 건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그 관할세무서O에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OO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O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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