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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처분청이 5년가 과소하게 부과하였던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5년치를 일시 부과한 재산세의 납부에 대하여 분납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463 | 지방 | 2016-06-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63 (2016. 6. 2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서 착오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2011년도∼2015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② 분할납부의 경우, 「지방세법」제118조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납부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분할납부 청구를 거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년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온 성실납부자로서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고지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임대료에 반영하여 10여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영세한 이 건 토지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받아 생활해왔는바, 처분청의 잘못된 재산세 부과로 인해 청구인들은 임대료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약 4개월반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OOO에 달하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청구인들에게 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납부하라는 것은 성실납부자인 청구인들을 한순간에 세금체납자로 만드는 것인바 청구인들에 대하여 분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점, 시가표준액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토지의 과소 부과된 재산세 등을 경정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권자가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부족한 징수분을 추징한 것은 위법한 부과처분을 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처분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는바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재산세의 분할납부는 납세자에게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 각 1인에게 부과·고지된 2011년도~2015년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OOO을 초과하지 않아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분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5년간 과소하게 부과하였던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5년치를 일시 부과한 재산세의 납부에 대하여 분납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5조(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들 각 1인에게 기 부과한 2011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 부과내역은 <표1>과 같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1인당 정당세액은 <표2>와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재산세 등은 2011년도~2015년도분으로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쟁점②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8조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의 경우 1인당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의 세액이 각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대해 분할납부를 거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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