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소득-2281(2017.08.22)
세목
소득
요 지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개별사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교단체(949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종교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개별사찰이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개별 사찰(비영리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