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735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3,2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판매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