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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양도를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3197 | 양도 | 1994-03-03
[사건번호]

국심1993부3197 (1994.3.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 법령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458,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70.4㎡ 주택 25.45㎡(약 7.6평,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1.9.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2.1.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으나 (10년 4개월 보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가 경북 영천시 OO동 OOOOO 대지 472.72㎡ 및 주택 33.05㎡(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이라는 이유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6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에 고향(경북 영천시 OO동 OOOOO)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직장관계(부산시 영도구 OO동 OO어망(주) 근무)로 부산에 근무하게 되어 81.9.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외 母 OOO의 치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92.1.15 양도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청구외 父 OOO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았으나, 위 OOO는 실제는 고향의 다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동거가족으로 일시 주민등록을 전입하게 된 경위는 위 청구외 母 OOO이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보험(OOOO병원)의 수혜를 받기 위하여 임시로 위장전입하게 된 것이며 실제는 청구인과는 별개의 세대로 고향의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공과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父 OOO의 실지거주지는 경북 영천시 OO동 OOOOO인데도 청구인의 의료보험카드에 청구외 OOO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위장전입하였던 것이 사실이므로 실지내용에 따라 1세대 1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해당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받아들일만한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항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2.1.15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외 父 OOO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母가 의료보험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외 父 OOO를 부양가족으로 등재코자 위 OOO의 주민등록만을 청구인의 동거가족으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실제는 쟁점주택이 아닌 고향소재의 청구외 父 OOO 소유의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실지내용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父 OOO는 23.5.30생(71세)로 86.3.4 청구인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2) 영천전화국장이 교부한 전화가입원부에 의하면, 청구외 父 OOO는 OOO 명의의 전화(전화번호 OOOOOOO)를 위 영천소재 다른 주택에 86.5.20 설치하여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3) 청구외 母 OOO 명의의 OO협동조합 OOOO지소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위 OOO은 90.8.6 위 조합에 1,000,000원 예금하는 등 위 조합과 거래하여 오고 있고,

(4) 93년도 공과금납부영수증(전화요금 7매, 전기요금 2매, 상하수도요금 1매)과 재산세납부영수증(1매)에 의하면, 청구외 父 OOO가 납부자 및 납세자로 그 주소지가 위 다른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외 父 OOO 부부(청구인의 父母)는 위 영천소재의 다른 주택에서 86.5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 법령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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