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B 122호에 있는 ‘C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함) ’에서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전 출납 및 회계 관리를 포함한 조합 총괄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2011.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10. 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재산인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차량에 장착할 내 비 게이 션 구입대금 명목으로 233,000원을 임의소비하였다.
2. 2012. 4. 30. 경부터 2013. 8. 16.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2. 4. 30. 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재산인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속도위반 과태료 32,000원을 납부하고, 같은 명목으로 2012. 7. 25. 경 32,000원, 2012. 11. 13. 경 32,000원, 2013. 2. 13경 32,000원, 2013. 4. 2. 경 32,000원, 2013. 8. 16. 경 70,000원을 납부하여 합계 2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3. 2012. 10.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재산인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산 중앙고 체육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4. 2013.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재산인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회의원 후원모임인 ‘D ’에 후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8. 10. 경부터 2013. 8. 16. 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163,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출금 전표, 과태료 내역, 내 비게 이 션 구입 출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