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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봉사료를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654 | 부가 | 2001-12-18
[사건번호]

국심2001중2654 (2001.12.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봉사료’를 주류대금과 구분하여 기장했으나, 동 봉사료의 종업원들에 대한 실제지급여부가 확인안되므로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0서246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5부터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소재 OO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2000.12.31 폐업한 사업자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류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장하여 2000년 2기중 주류대 등 수입금액 31,800,000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류대와 구분 기장한 봉사료 13,986,363원(2000.8월 청구인의 고충청구 이후 11,775,454원으로 경정감)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1.7.4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8,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숙등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기장하여 신고하였고,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은 현실이므로 처분청이 사실확인없이 봉사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조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고, 관련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어 이 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류대금과 구분하여 기장한 봉사료를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같은기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매출한 금액 26,711,818원의 약 62%인 16,655,000원을 봉사료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봉사료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구분기장한 봉사료 16,655,000원 중 13,986,363원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2000.8월 청구인의 고충청구 이후 위 매출과세표준 포함액을 11,775,454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봉사료를 음숙등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장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구분기장한 봉사료가 실제 종업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숙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의 기재내용과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인 바(국심2000서2463, 2001.4.3 같은 뜻)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구분기장한 봉사료가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이 구분기장한 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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