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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세의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세22607-435 | 조특 | 1989-04-01
문서번호

조세22607-435 (1989.04.01)

세목

조특

요 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방위세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해 감면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법률에서 조세특례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면제된다.

(을설)과세하여야 한다.

(이유)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에 방위세의 면세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방위세에 관한 모법인 방위세법에 방위세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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