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세의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세22607-435 | 조특 | 1989-04-01
문서번호
조세22607-435 (1989.04.01)
세목
조특
요 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방위세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해 감면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법률에서 조세특례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면제된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가 가능함.
(을설)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