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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처분청에서 노무비중 39,486,800원을 가공계상노무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0109 | 소득 | 1995-09-28
[사건번호]

국심1995부0109 (1995.09.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일용근로자 6명의 노무비에 대하여는 증빙이 불비하여 노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1994.4.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

속분 종합소득세 27,490,300원의 과세처분은 필요경비불산입

한 잡급노무비 39,486,800원중 27,79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

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OO에서 OO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1990.3.20부터 영위해 오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1992.4.1 폐업하고, 1992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376,181,500원, 소득금액을 12,194,51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조사결정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결정 과정에서 공사원가인 잡급노무비 71,125,800원중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및 유선에 의한 확인조사시 근무사실 부인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39,486,800원을 가공계상 노무비로 보고 이를 포함한 총 54,082,6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4.4.4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490,3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 이의신청 및 1994.8.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노무비 39,486,800원에 대해, 일용근로자인 OOO 외 17명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지급하였고, 전체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자 18명중 당시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주소를 알 수 없는 7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노무비(27,724,800원)지급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니 이에 의거 노무비 지급사실을 인정하고 당초 신고대로 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인 OOO 외 17명에게 지급하였다는 노무비는 지급명세서 이외에 다른 지출 증빙이 없고 이들이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점 등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역시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에서 노무비중 39,486,800원을 가공계상노무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노무비의 일부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에서는 과세처분 근거서류로 노무비 부인조서와 일용노무비 가공계상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은 노무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일용근로자 18명준 12명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및 이들의 전화번호를 제출하고 있다.

노무비 부인조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및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근무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노무비를 가공계상노무비로서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심에서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에 대하여 조사해 본 바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일용노무자 12명중 3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첫째, 주민등록번호의 일부에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가공인물이 아닌 실제인물이라는 점과 둘째, 그 오류의 내용을 보면 1449031이 옳은데 1144903으로 기재한 경우와 1891612가 옳은데 1199612로 기재한 경우와 460416이 옳은데 460414로 기재한 경우등 이기 또는 받아쓰는 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오류로 보인다는 점에서 비록 주민등록번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기는 하나 노무비를 가공계상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근무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표시가 없어 일단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근무사실부인자로 볼 수 밖에 없는데 당심에서 청구인이 인감증명첨부 확인서와 전화번호 및 전화요금영수증을 제출한 12명중 통화가 이루어진 3명에 대해 문의한 바 모두 청구인 사업장 근무사실을 시인하였고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부터 “노임확인용”의 용도로 발급된 인감증명과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서 당심에 제출한 12명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노무비 27,79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외의 일용근로자 6명의 노무비에 대하여는 증빙이 불비하여 노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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