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26,641원 및 그 중 11,999,482원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 피고와 사이에 2,900만 원을 대출하되, 명목 중고차론, 기간 36개월, 이율 연 25.9%, 연체이율 연 29%인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었다.
나. 위 대출금채권은 2013. 2. 27.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3. 11. 26. 기준으로 남아 있는 대출원금이 11,999,482원, 이자 511,250원, 지연배상금 15,909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7,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526,641원 (= 11,999,482원 511,250원 15,909원) 및 그 중 11,999,482원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B의 소개로 당초 1,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B과 함께 찾아간 중고차 매매상사인 C회사에서, 금액이 백지로 된 대출서류에 서명하였을 뿐 대출금액란을 기재하지도 않았고 대출서류에 도장을 날인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가 대출금액 2,900만 원 부분을 임의로 기재해 넣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대출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2,900만 원을 수령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대출금은 B 또는 C회사를 통하여 자동차 매도인인 엔카네트워크 주식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는 B 또는 C회사 등에게 이 사건 대출금 수령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피고는 갑1, 2호증(대출신청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입해 넣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