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08 2019고정113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인 수원시 팔달구 C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로서 위 토지 및 건물이 2018. 6. 11.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결정에 따라 2018. 7. 26. 수용개시되었고, 위 건물에 부착된 간판, 집기비품, 어닝에 대하여 2018. 10. 29.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결정에 따라 2018. 12. 13. 수용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인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위 토지 및 건물, 간판 등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늦게나마 수용 대상 건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였고, 사업시행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